교사 흉기 피습한 고교생, 감옥 대신 소년부 간다
중학교 시절 자신을 꾸짖었던 교사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10대 고등학생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를 받게 됐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과 정신상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군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A군에게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선고하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받도록 한 것이다.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해 교사는 흉기에 찔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상처도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미수죄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아직 17세이고 이미 5개월가량 구금돼 있었던 점,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군이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A군은 사건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나 약 5분 뒤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A군 측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뒤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소년 피고인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30대 교사로, 사건 당시 큰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군은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의 교과목 담당 교사였던 B씨가 자신을 유독 강하게 지적하고 혼냈다고 생각해 오랜 기간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올해 초 B씨가 A군이 다니던 고등학교로 부임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치게 됐다.
A군은 B씨와 같은 학교에 있게 된 뒤 등교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일주일 전부터는 다른 지역의 대안학교로 등교하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군은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기존 학교를 찾아갔다.

당시 A군은 교장실에서 B씨와 함께 면담을 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A군은 “선생님이 나를 혼낸 기억을 지울 수 없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교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군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반면 피해 교사 B씨는 A군을 기억하고는 있지만, 과도하게 훈계하거나 특별히 심하게 혼낸 사실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A군은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와 수위를 다시 판단받게 된다. 소년보호 처분에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달리 처벌보다 교화와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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